개인(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경비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했다면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 시 원칙적으로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규 증명서류를 받기 어려운 거래(예: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부동산 임대용역, 임가공용역, 운송용역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