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는 과세 목적과 납세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목으로 구분됩니다.
한눈에 보기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로, 건물분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취득세의 성격: 부동산(토지,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성격: 사업자가 재화(건물 등)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주택임대업에 부수되는 공급인 경우 등 특정 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상가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거래 형태에 따른 면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매수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용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매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