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험급여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진실한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자가 권리를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중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및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중단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초의 청구가 매우 중요하며, 이 청구가 이루어지면 해당 재해와 관련된 다른 보험급여 청구권까지 시효 중단의 효력이 확장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에 따라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 역시 「민법」상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