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해지하여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 기간 동안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그 변경 시점까지의 소득을 확정하여 각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월에 해지한다면 1월 1일부터 해지 전날까지의 소득을 공동사업 소득으로 보아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