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월렛 카드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은 국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법령상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 계산 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트래블월렛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내역은 국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