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 시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비용 지출이 불규칙하거나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 수취를 요구하지만, 정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