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즉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퇴직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년 평균 인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음식점 폐업 후에도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수회사 기사 직원의 급여 중 여비교통비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