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생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대위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