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병가 신청 시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방침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병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가가 아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병가 운영에 필요한 신청 절차나 증빙 서류를 사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정 등급의 병원 진단서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