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기부금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하나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기부금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하나요?
2026. 6. 29.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등이 작성해야 하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는 해당 기부금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모금액의 범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해당 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수령한 모든 기부금의 총액과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에 귀속된 기부금은 모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명성 확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세액공제 등을 위한 납세협력의무의 일환이며,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개의 의무입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실제 모금액과 공개된 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공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기부금 수입 관리: 영수증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물로 수령한 모든 기부금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세요.
명세서 작성: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작성 시, 영수증 발급분과 미발급분을 구분하여 관리하되, 전체 모금액 합계에는 미발급분을 포함하여 기재하십시오.
증빙 보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기록이나 입금 내역 등은 향후 세무 조사나 확인 요청에 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부금 수입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므로, 실제 수입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