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소득에 대해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가사도우미 소득에 대해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6. 29.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가사도우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필요 서류: 급여 입금 내역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왜 그런가요?
원천징수의무자인 고용주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소득 증빙 자료 준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내역 등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세액 납부: 신고 결과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주의할 점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 계약의 성격과 실제 업무 형태를 명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