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주거급여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얻는 임금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만,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소득의 3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받는 임금 전액이 아닌, 30%가 공제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만약 이 금액을 합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