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판단할 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해당 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일용근로자 여부 확인: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상용직)으로 분류된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소득 합산: 부양가족에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시기: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