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하려면 홈택스에 세무대리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또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수임 등록된 납세자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 본인으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았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상 수임 동의가 완료된 납세자에 한해 고지서 출력, 납부서 조회, 납부 여부 확인 등의 권한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