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콜드월렛을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거나,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 서비스 제조자가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에 들어있는 자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