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구분을 '성실확인'으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용과 세무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세무대리인 기재 시 대리구분은 수행한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세무대리인 기재 요령에 따르면,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우선하여 '성실확인'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단순 기장이나 조정 업무보다 포괄적인 확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기장, 조정계산서, 신고서를 모두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구분은 '성실확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