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향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과오납된 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