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업 후 새로운 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인데,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는 상황은 실업 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수급 불가: 고용이 승계되어 새로운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직(퇴사)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고용 승계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등은 개별적인 이직 사유와 정당성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의 정의: 실업급여는 '이직'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사업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용 승계의 원칙: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승계된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자발적인 근로 지속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점
승계 거부 시: 고용 승계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승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만약 고용 승계 과정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용: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사업 양도로 승계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