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으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만,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건별'이란 기타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경품의 경우, 경품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입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품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