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소유권 이전 사례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감면 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망이나 혼인, 해외이민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 정책의 목적을 고려하여 추징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위의 사유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의 감면을 함께 받은 경우라면 해당 세목별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