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만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감면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감가상각의 의제'라고 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서만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면,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은 일반적인 사업소득 계산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 여부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손익을 구분하여 기장(구분경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