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2개의 사업장 A와 B를 운영할 때, A사업장은 감가상각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B사업장에서만 감가상각을 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법조항과 함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