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을 청구하거나 다른 지방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오납금은 납세자가 직접 환급을 청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먼저 체납된 지방세에 우선 충당하며,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