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직 시점에 복직하지 않고 사직을 원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고 사직 처리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직 시점에 복직하지 않고 사직을 원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고 사직 처리하면 되나요?
2026. 6. 29.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직 처리 가능: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확인된다면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명확한 사직 의사가 담긴 사직서를 서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관계의 유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직 중이라도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만약 사직서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를 할 경우 부당해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직서)가 필수적입니다.
퇴직 절차 진행: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통상적인 퇴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시, 사직 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비자발적 퇴직과의 구분: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복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