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5분만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법령은 연장근로의 최소 시간 단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5분이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