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구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집니다. DB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퇴직 시점에 급여 수준이 확정되어 지급되므로, 사용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주체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반면,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 하에 자산을 운용하므로, 실제 퇴직 시점에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