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기간 포함) 동안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추가 과세합니다. 다만, 건축물 신축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아 일정 기간 사업용 토지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