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제출하는 '사업주 확인서'에는 근로자가 간병을 위해 휴직, 직무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부여되지만, 가족 간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음이 입증되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