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원천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속월이 아닌 실제 보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보수를 지급받을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산정 기간이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라 하더라도, 해당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