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H-1) 소지자가 주당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비자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비자 연장 거절이나 향후 다른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이 주된 목적인 비자이므로, 대한민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는 주당 25시간 이내의 부수적인 취업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근로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취업 활동에만 전념하거나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는 비자 발급 취지 및 협정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