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시기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해당 자격 취득일(변동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합니다.
예외: 90일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더라도 자격 취득일(변동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신고 시점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지는데, 이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요건 확인: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득 및 재산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