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 처리하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 적수가 감소하여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그 차액을 인정이자(익금)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동일인에게 가지급금(대여금)과 가수금(차입금)이 동시에 있다면, 이를 상계한 순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도 상계 후의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계 처리를 통해 법인의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