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보아 상각범위액 계산에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간을 계산하는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속한 달이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를 1개월로 보아 상각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