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등)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 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급 형태가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명칭이나 계약서 문구보다 실질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