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리스 종료 후 해당 차량을 취득하여 자가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무조건 일시에 손금추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리스 차량을 취득하여 자가 차량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해당 차량은 동일한 업무용승용차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리스 기간 중 발생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차량 취득 후에도 계속해서 이월 관리되며, 매 사업연도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