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매년 리스로 교체하더라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차량별로 연간 8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므로 3년 동안 총 2,400만 원이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차량의 취득 방식(자가, 리스, 렌트)과 관계없이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 원의 손금 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매년 차량을 교체하더라도 각 차량별로 이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차량의 보유·임차 기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3년 동안 총 2,400만 원이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각 연도별로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이월된 금액을 추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한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