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출이 누락되면 해당 신고는 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무신고' 상태로 처리합니다. 무신고로 간주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 시 20%, 부정 무신고 시 40~6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