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비용이 과소계상되었더라도, 확정신고 시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에 대한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시 비용이 과소계상되어 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었더라도, 확정신고 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모두 반영하여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과다 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어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중간예납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이므로, 중간예납 단계에서 발생한 계산상의 오류나 비용 누락은 확정신고 시 전체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자체에 대해 별도의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