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에서 임신 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고용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도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혼인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여부를 묻는 것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질문입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채용된 경우, 추후 이를 이유로 해고나 채용 취소를 당할까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단순히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무 수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신 사실 자체가 채용 취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