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방식을 익월 지급에서 당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5월 급여 지급 시점에 4월분 급여와 5월분 급여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각각 구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의 귀속연월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월에 4월분 급여와 5월분 급여를 함께 지급하더라도, 세무 당국은 이를 각각의 귀속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각 귀속 기간별로 정확한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