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이미지 사용료와 같이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된다면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규 증빙을 받기 어려운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송금명세서, 영수증 등)에 의해 입증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규 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