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