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확인 대상인 경우 전체 사업소득에 대해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콜드월렛 자산을 제외하면 5억 원 미만이고 포함하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중고차를 구입한 후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