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고용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보아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여 관리합니다. 이때 '3개월'과 '1년'이라는 기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