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손실보상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손실 보상 목적의 보조금이나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보상금의 성격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히 손실을 보전받는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금의 대가로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인 공급이 발생한다면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 중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연구개발 협약 등에 따라 결과물을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