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공판용 충격흡수패드와 같은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적절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고무제품 제조업(C22199)'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고무를 주원료로 하여 충격흡수패드와 같은 고무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해당 분류에 따라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현장별로 신고할 때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는 중인데, 공공근로를 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금액이 변동될 수 있나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반 기업으로 이직할 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