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신고 기한: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서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EDI)를 통한 전자 신고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면 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현장별 사업장 성립: 건설 현장별로 사업장 적용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현장 사업장을 등록하세요.
근로내용 확인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의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해당 건설 현장을 선택하고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로일수, 임금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세요.
증빙 보존: 일용노무비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건설 현장별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별로 8일 미만 근로하여 적용 제외되는 대상자라도,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시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합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