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방식(당연 가입 또는 임의 가입)이 다르므로 본인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