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환불할 때는 기존 카드 매출을 취소하고 현금 환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기존 카드 결제 건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정산하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환불할 경우 다음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을 취소하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실제로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을 취소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환불하면 매출액이 과다 계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매출 취소 처리를 병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