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노무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별로 건강검진 유급휴가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크림 리셀로 발생한 순수익 1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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