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유급휴가 부여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건강검진이 법적 의무사항이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